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진요/주장 및 반박 (문단 편집) == 타진요의 유죄가 타블로의 학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 타진요 회원들이 결국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카페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진요 회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타블로의 학력이 진짜라는 얘기 아니다'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유포죄|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법조항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는 구분되어 있다. 타진요의 처벌의 유죄 항목은 많으나 그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이다. [[파일:attachment/타진요/10.jpg]] [[파일:attachment/타진요/Example9.jpg]] 판결문 일부 캡처 이렇듯 타진요의 죄목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다. 재판 과정에서도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여부는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졌고 결국 법원에서도 타블로의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